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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의 인상으로 무리가 많이가고 있는 현재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2520억을 예산에 한시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을 매출액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신청기간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 목적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신청기간
신청방법
유의사항 및 신청 문의
신청이 개시된 첫 4일간은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직접 계약자 기준으로
2/21일(수)에는 홀수 사업자
2/22일(목)에는 짝수 사업자
2/25일(일)이후에는 홀 짝 상관없이 모두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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