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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 검강검진의 해당자가 되면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는데요

 

내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 건강검진 신청방법은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보기만 하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작성해 봐요!

 

     영유아 건강검진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6세 미만)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이상이나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 우식증 등의 발달 사항을 총 10회(구강검진 3회 포함) 체크하고 관리하는 검진입니다. 하룻밤 사이에도 쑥쑥 크는 영유아는 성장과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진 시기를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로 세분화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방법

영유아 검강검진의 해당자가 되면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확인서를 보면 아이의 생년월일에 따른 건강검진받는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으니 해당 기간에 인터넷으로 검진기관을 검색하여

 

1. 먼저 해당기관에 건강검진 사전예약을 하고

 

2. 그 뒤 문진표를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둔다.

 

작성할 내용이 꽤 많으므로 가능하면 문진표를 미리 작성해 두고, 확인서와 함께 검진하는 날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실시 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는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민건강보험공단(고객 센터 1577-1000)에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in’,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검진기관, 검진결과 등의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검진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절차 및 사전예약 방법

영유아 건강검진 절차

 

영유아 건강검진은 먼저 해당 병원에 사전예약 뒤 문진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예약은 영유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병원을 찾아 예약을 해야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병원 찾고 예약하는 방법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건강iN 메뉴에서 검진기관을 찾습니다. 

 

1. 영유아 버튼을 체크하고 지역을 선택한 뒤 검색버튼을 누릅니다.

 

2. 아래 목록에 해당 병원이 나옵니다.

 

3. 병원을 선택하고 전화를 걸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예약합니다.

 

4. 예약 뒤 우리 아이 개월 수에 맞는 문진표를 작성하여 예약일에 방문합니다.

 

5. 건강검진 뒤 결과는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해 줍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검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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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이 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하여 우편으로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전자문서로 발송하며, 전자문서 미열람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생후 개월 수에따라 건강검진 차수가 달라지는데 아래의 표를 보시면 쉽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생후 개월 수에따라 건강검진의 세부내용이 달라지면 4차부터는 구강검진이 포함됩니다.

(문의 뒤 구강검진은 치과 병원에 따로 예약)

 

 

검진 항목은 문진,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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